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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빠르게 환급받는 법도 알아보세요!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모의계산

    2025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은 1월 14일까지 근로 소득을 결정한 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데이터 제출 및 검토는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 3월 10일까지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될 것 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챙겨봐야 할 기간은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15일 부터 1월 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진행과정

    연말정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총 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얻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매월 간이세액표로 납부한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고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고, 더 적게 지불했다면 추가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새로운 혜택을 설명하자면, 2024년에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세 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한 달에 80만원인 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공제도 개선되었는데,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5%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주는데, 증가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도는 100만 원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받는 꿀팁

     

     

    올해부터 상반기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소득이 생긴 부양가족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이제 전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안경, 렌즈 영수증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비도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출산하신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 세금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 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선택한 후,  '연말 정산 자동 계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선택해 급여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NAVER 또는 토스의 연말 정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환급이나 추가납부의 확인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회사 일괄제공을 1월 15일 전에 동의만 하시면 PDF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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